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6
- 공포
- 2012-03-15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15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0864호,2011.7.18.공포,2012.1.1.시행)개정 및「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대통령령 제23436호,2011.12.30.공포,2012.1.1.시행)에 따라 검찰에 제출된 사건기록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사사건 규정을 신설하고 진정?내사사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검찰 내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건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안 제9조의4신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제출하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에 대해서는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하여,검토필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처리하고,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목록과 요지의 표지 등에 제출 지시 사건 고무인을 찍는 등 사건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새로 규정함 나.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지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5신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때에 필요한 관련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다.내사?진정사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41조,제143조 개정) 내사사건의 수리사유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진정사건의 수리사유 중에서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내사?진정사건을 수사사건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검찰 내사 제도를 개선함 라.수사사건 제도 신설(안 제143조의2,제143조의3,제143조의4신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제출하는 사건 등은 수사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고, 검사가 금융계좌 추적 영장,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등을 청구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입건토록 하는 등 수사사건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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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7
- 예고 종료2012-02-06
- 공포2012-03-15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