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34호
개정이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출품물을 해당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 양도시 관세를 면제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관세법 시행령 개정(2012.2.1)으로 관세등 환급가산금 산정할 때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자율을 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 출품물을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 나.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으로서,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함. 다.무역통계교부 대행기관은 무역통계교부수수료 수입?지출과 여타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장이 무역통계교부 대행기관이 받는 통계교부수수료를 3년마다 평가하여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라.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 등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11의 율)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함. 마.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거주기간 1년이상 등)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하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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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