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0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한 예보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067호,2011.9.30.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를 시행하고 우주폭풍을 특보대상에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군에 대한 기상특보 통보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안 제12조제2항제6호 신설) 다.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 수행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라.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8조 신설) 마.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 기준이 기상청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21조제1항) 바.기상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 확대 (1)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2)기상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기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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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20
- 공포2012-03-30
- 시행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