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0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기상현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 나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안 제20조의2
- 라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
- 마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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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_붙임2)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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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0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