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9호
개정이유 — 기상법 개정('15. 2. 3. 공포, '15. 8. 4. 시행)에 따라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훈령으로 운영중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제14조제4항
- 나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상정보 출처명시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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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적용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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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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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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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1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6-22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