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0
- 공포
- 2012-02-17
- 시행
- 2012-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2-13호
개정이유 — o남북관계 상황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교육시설의 증설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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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하고,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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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하고,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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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8
- 예고 종료2012-02-10
- 공포2012-02-17
- 시행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