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1호
개정이유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35호,’11.12.3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보호 및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정보의 수집,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자 등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은 별표1의3으로 하고,공시정보 내용 이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함(안 제3조의2,별표1의3) 나.교육감은 유치원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주요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육감은 공시정보를 해당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유치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유치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자료제공 요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청인의 제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마.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바.정보공시 방법 등 유치원이 제외된 조문에 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 사.영 시행 당시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며,별표1의3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7월 1일에 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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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5
- 예고 종료2012-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