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7
- 공포
- 2012-04-23
- 시행
- 2012-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법무부공고제2012-33호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 이유 ○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2008.1.1.시행)에 따라 호주제 관련 규정을 정비 Ⅱ.주요 내용 ○ 호적법이 폐지되었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상신청서에 본적 기재를 생략 Ⅲ.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22/Fax504-1379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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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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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6
- 예고 종료2012-03-07
- 공포2012-04-23
- 시행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