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6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97호
개정이유 —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면직ㆍ해촉 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배상심의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도모하고,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제9해병여단이 창설됨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배상심의 관련 사무에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도입안 제7조, 제9조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나배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도입안 제7조, 제9조
배상심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도록 함
- 다배상심의회 위원의 면직ㆍ해촉기준 도입안 제7조, 제9조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배상심의회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함
- 라배상심의회 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도입안 제7조, 제9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배상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마지구심의회의 명칭 변경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명칭을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에서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로 변경함
- 바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처리근거 마련안 제28조
배상심의회가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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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7
- 예고 종료2016-07-06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