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체장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이혼 사별한 경우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가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등안 제3조의2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간병비가 소요되는 경우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하고,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함
- 나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차별 개선안 [별표 4], [별표 5]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미혼인 경우와 이혼 사별한 경우 모두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피해자 본인의 1/2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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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등(안 제3조의2)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간병비가 소요되는 경우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하고, 종래의 용어인 ‘개호비’를 ‘간병비’로 순화함
나.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차별 개선(안 [별표 4], [별표 5])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가 미혼인 경우와 이혼 사별한 경우 모두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피해자 본인의 1/2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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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