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9
- 공포
- 2010-02-25
- 시행
- 201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9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을 국가배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반영하고 국가배상금 지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함.
- ㅇ
배상금 지급 청구시 첨부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행위무능력자인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도 가능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ㅇ
호적등본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고 타법명칭개정(전자정부법)을 관련 별지 서식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배상금 지급 청구시 첨부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행위무능력자인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도 가능하도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ㅇ 호적등본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고 타법명칭개정(전자정부법)을 관련 별지 서식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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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0
- 예고 종료2010-02-09
- 공포2010-02-25
- 시행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