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5-20
- 시행
- 2010-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54호
개정이유 — 2010년 5월 5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배상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 ○공동이용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로 명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문구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조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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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 공동이용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로 명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문구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조항을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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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5-20
- 시행20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