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29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22호
개정이유 — ○취업가능기간 산정시 남녀차별 시정 -현 규정에 의하면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이 남자의 경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여자보다 36개월 단축되어 있어 배상액이 동일 연령의 여자보다 소액임 -위 규정의 취지는 남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여자보다 군복무기간만큼 단축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실제 군복무기간은 위 기간보다 짧고(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2년, 해군 2년2월, 공군 2년4월)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남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지구배상심의회 신설과 변경에 따른 별표 개정 -2004년 2 월 1 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설로 인하여 2005년 3 .부터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설치 군부대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
- 가
취업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해자가 병역미필자인 경우에는 피해 당시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병역법상의 복무기간 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도록 함.
- 나
본부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에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를 추가함.
- 다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 중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일원’을 관할하는 심의회를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서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전라북도 일원’을 관할하는 심의회를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서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각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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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9
- 예고 종료2006-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