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7
- 공포
- 2012-05-07
- 시행
- 201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17호
개정이유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굴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함(안 제28조제2항) 나.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함(안 제36조제1항) 다.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의 범위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별표 1제4호 나목) 라.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1제6호차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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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6
- 예고 종료2012-03-07
- 공포2012-05-07
- 시행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