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4호
개정이유 —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ㆍ도지사를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ㆍ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운데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것은 그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에 설치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안 제5조의2~제5조의6
1)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가맹분야 관련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가 추가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지자체 간에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35조)안 제35조
1)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등록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2)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부과ㆍ징수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다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1)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 부터 각 시ㆍ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개정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됨.
2)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정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협의회에서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 진행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3) 아울러,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을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하며,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자체의 정보공개서 관리 업무 수행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시·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은 많은 가맹본부가 소재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시·도지사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시·도지사를 명시하고, 가맹본부가 어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보공개서 관련 일부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각종 정보(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를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서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0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0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2018-12-18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