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4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내역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3
- 나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개선안 제5조의3
1) 현행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1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2)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까지 변경등록 사실을 통보해줄 실익이 없고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
- 다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안 제13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내역의 통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 라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안 제21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신청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시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신청받거나 의뢰받는 즉시 이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기록한 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함.
- 마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선별표 1
1)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장면적당 매출액과 비용이 기재되지 않아 가맹본부별 비교가 어려움.
2) 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장면적당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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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9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