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07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창업 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맹점 창업정보의 유용성 강화안 제9조 제1항 및 별표1
1)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및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2)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게 될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법상 비치ㆍ열람대상인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추가함.
- 나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안 제15조
추상적이거나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사유인 제15조 제4호 가목, 다목, 제5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15조 제4호 나목으로 보완함.
- 다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안 별표2
–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일정 요건하에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로 규정함.
– 계약갱신 거절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부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함.
- 라적용배제 매출액 기준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적용배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판단시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함.
- 마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 개선안 제28조 제2항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 바서면제출시 전자적 방법 허용안 제16조 및 제19조
자율규약 심사요청 및 분쟁조정 신청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 사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 삭제안 제22조 및 제23조
1) 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거부ㆍ중지사유를 삭제함.
2) 법상 분쟁조정 처리유형이 거부ㆍ중지ㆍ종료에서 각하ㆍ종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거부ㆍ중지라는 표현을 각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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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