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49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위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종래 일부 미비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설안 제32조의4 신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자료제출요구의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상한만 있을뿐 구체적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해진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균형을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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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17(참고)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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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7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