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2012-04-10
- 시행
- 2012-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53호
개정이유 — 수입담배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세관 소재지의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되거나 폐지?분리?병합되는 등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할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입담배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수입담배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65조제1항) 나.금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10.12.27제정?시행)에서「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광역시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확정?발표함)이 없어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되거나 폐지?분리?병합되는 등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할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안 제75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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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0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2012-04-10
- 시행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