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1호
개정이유 — 현재 시행규칙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중대한 사고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규칙상으로는 최초 사고발생 시점이후, 상황파악이 최대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고파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로인해 사고발생후, 적시적인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장운영자등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할 지자체에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 시점이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바뀌어요
현행 시행규칙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기한 대신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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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변경 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가 '지체없이'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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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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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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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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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4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