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6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6호
개정이유 — 「공연법」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공연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 내 ‘연소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변경제3조
- 나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 면제 세부 기준 마련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자 등이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세부 기준을 두고, 시행규칙의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용어 통일
소관 부처는 「공연법」이 개정되어 '연소자'의 정의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 제3조의 유해공연물 확인요청서 등에 쓰인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청소년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제1항
변경 전
공연물·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제출
변경 후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청소년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제출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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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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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리는 제재나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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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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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7
- 예고 종료2025-04-16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