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90호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안 공포(법률 제11085호,2011.11.14.)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도법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법령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안 제9조의2,제23조의2내지 제23조의6) -저수조의 설치기준,청소 및 위생점검 기준,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공고일 등 변경(안 1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공고일 변경(60→90일)및 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시험전 20일까지 60% 반환) 다.고시로 운영 중이던「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강행규정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안 제18조의2)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정수처리된 물의 검사 항목ㆍ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라.법 제28조의2에 따른 병원성미생물 등의 조사 대상 시설,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의3) 마.급수관 검사주기를 종래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갱생 교체 등의 조치 시 5년 이후부터 검사토록 시기 조정(안 제23조 제1항) - 일반ㆍ정밀검사로 나누어진 급수관 검사를 일반검사로 일원화하고 내시경검사 결과 급수관 내녹이나 파손부위가 발견되는 경우 세척,갱생,교체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23조 제2항) 바.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실태 보고 시기 및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의 2) 사.지진,대정전,방사능유출 등 최근 잦아진 재해로 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시설 기준 보완(안 별표3) -수도시설의 수질감시 강화 방안,정수장 시설의 보완 강화,비상시 급수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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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