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89호
개정이유 — 수질기준 미달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1085호,2011.11.14.)됨에 따라 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상수도의 인가 및 고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뭄 등 비상시 환경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한 협의를 통해 농어촌용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1조의2) 나.수질기준 미달내용 등의 공지 기준 중 중요한 사항 반영(안 제47조,별표4)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별표4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 본문에 명시하고, 별표4를 삭제함. 다.법 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조정하고 관련 조항 삭제(안 제48조) 라.정수장운영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62조 제2항) 마.지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 포함),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의 인가(변경)및 고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안 제6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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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