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6호
개정이유 — 식생활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식생활교육지법」이 개정(법률 제9719호,‘11.7.14공포,’12.1.8시행 및 법률 제11097호,‘11.11.22공포,‘12.5.23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등 (안 제5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추가 함 나.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안 제14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신청대상,지정요건,구비서류,지정방법,지정서발급,사후관리,지정취소,지정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서 반납 (안 제15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지정서를 반납토록 함 라.청문 (안 제16조)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 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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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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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