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심의 평가 기능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유기적인 실무협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생활교육 정책 추진과 연차별 성과평가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 및 평가 활성화안 제5조의2 신설
1)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안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제4항,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심의와 평가를 돕기 위해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무위원회 신설
식생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연차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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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실무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8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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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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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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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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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2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