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7-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56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1호, ‘16.12.2.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등 시행령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범위가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삭제안 제14조의2
1) 해당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 나지정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 삭제제16조
- 다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라조항 삭제 등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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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삭제(안 제14조의2)
1) 해당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나. 지정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 삭제(제16조)
다. 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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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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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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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5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11-07
- 시행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