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8호
개정이유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1.12.16. 시행)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공표의 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결과 공표 의무화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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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공표 기한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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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국가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릴 내용을 공식적으로 싣는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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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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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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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1-25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