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축산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 시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축산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 시 기존 축산업 등록증을 제출하는 규정 삭제함(안 제28조 제1항 제1호) 나.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및 변경 시 처리기간 단축(안 제27조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 다.별지 신청 서식 등에 있는 신고인 확인 사항 간소화(안 제16호부터 제20호 서식 및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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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