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축산물의 재검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358호,2012.2.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12조의2제3항제1호,제14조제1항) 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대상에 농장 등 추가(안 제12조의6제4호) 다.축산물의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라.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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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