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기준을 세분화하며, 도축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닭 오리 도축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책임수의사 1인당 검사가능 도축 두수 조정을 유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제31조제4항
- 나
표시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별표 4
- 다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별표 4
- 라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검사관이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므로,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조정하는 제도 시행 유예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제31조제4항)
나. 표시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별표 4)
다.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별표 4)
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검사관이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므로,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조정하는 제도 시행 유예(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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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