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8
- 공포
- 2013-03-23
- 시행
- 201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의 제조ㆍ판매 활성화를 통해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 공급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육류소비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축산물 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식육판매업의 명칭 변경 및 영업범위 확대
1) 삼겹살ㆍ목살 등 구이에 적합한 부위의 편중 판매로 인한 기타 식육부위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하고자,
2)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그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영업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안 제32조 별표4
1)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육판매업의 명칭 변경 및 영업범위 확대
1) 삼겹살ㆍ목살 등 구이에 적합한 부위의 편중 판매로 인한 기타 식육부위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하고자,
2)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그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영업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안 제32조 별표4)
1)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24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06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8
- 예고 종료2012-12-28
- 공포2013-03-23
- 시행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