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반직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까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제1항) 1)일반직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소요되므로 9급으로 입직한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 2)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3급 이상 : (기존)3년 이상 → (변경)2년 이상 -4급 :(기존)기존 5년 이상 → (변경)3년 이상 -5급 :(기존)기존 5년 이상 → (변경)4년 이상 -6급 :(기존)기존 4년 이상 → (변경)3년 6월 이상 -7급 및 8급 :(기존)기존 3년 이상 → (변경)2년 이상 -9급 :(기존)기존 2년 이상 → (변경)1년 6월 이상 3)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우수한 9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 및 지자체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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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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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