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5-07
- 시행
- 2012-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및 대통령령 제23499호,2012.1.6,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 및 군법무관 등 호봉 승급 단축을 새로 규정하여야 하고, 연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상반기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일부를 하절기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검사 임용 시 초임호봉 획정 등 (안 제3조) (1)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 (2)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1)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해외파견 검사에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규정상 명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다.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별표 2) (1)「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4.09% 일률적으로 산입 (2)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 호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인상률 (%)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4.09 |
라.수사지도수당 인상(안 제11조) (1)대법관,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검사의 수사지도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마.연가보상비 지급방법 변경(안 제11조의 8) (1)종전에는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2)미실시 연가에 대하여 하절기 휴가 시점에서 그 일부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가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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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5-07
- 시행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