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21
- 시행
- 2012-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한 죽목 벌채 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1천 제곱미터 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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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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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21
- 시행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