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1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적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입지기준 완화안 제6조제1호
-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내로 제한하던 것을 인접 읍·면·동의 지역내로 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나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거리확보 기준 정비안 제7조제2호의2가목단서 삭제
-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각의 시·군·구에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거리 확보 기준을 폐지
- 다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 적치 허용안 별표4 제8호 신설
- ㅇ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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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