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19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ㅇ
사전신고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현행 750만원부터 2,000만원에서 1,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사후신고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현행 100만원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함. 나.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안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 ㅇ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에 대해서는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하고,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함. 다.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 변경 등안 제64조 신설,안 제64조의4
- ㅇ
현행 고시에 일 1십만분의 29(약 연 10.59%)로 규정되어 있는 체납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연1천분의 85로 명시하고,현행 고시에 연 1만분의 552로 규정되어 있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연 1천분의 42로 명시함. 라.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8조제5항,안 제18조제12항 삭제,안 제19조제1항,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기본금액 상향조정(안 별표4)
ㅇ 사전신고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현행 750만원부터 2,000만원에서 1,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사후신고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현행 100만원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함.
나.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안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ㅇ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에 대해서는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하고,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함.
다.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 변경 등(안 제64조 신설,안 제64조의4)
ㅇ 현행 고시에 일 1십만분의 29(약 연 10.59%)로 규정되어 있는 체납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연1천분의 85로 명시하고,현행 고시에 연 1만분의 552로 규정되어 있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연 1천분의 42로 명시함.
라.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8조제5항,안 제18조제12항 삭제,안 제19조제1항,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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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19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