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다태아 임신부인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적용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전환하고자함
주요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는 해당 질병군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안 제24조제4항)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는 요양급여 각 항목(약제?치료재료 포함)을 포괄하여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토록 함 (2)질병군 입원진료를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정해서 진료비 예측가능성 제고 나.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다태아 임신부인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안 제25조제2항) (1)일태아 임신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여 다태아 임신부의 부담 경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별표 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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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