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87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2015.7월)으로, 이에 따른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향입법 하며, 현재 장루·요루장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경감하며,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7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70세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암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을 정비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의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암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하여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요양급여 범위, 완화의료병실의 일반병상 기준 등을 정하고, ’15.1월부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으로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현행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치료를 급여로 전환하며, 현재 7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70세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제21조 · 안 제24조 · 안 제19조 · 안 제26조
1)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1일당 상대가치점수 산정(안 제21조제3항제3호)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으로 산정
2)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24조)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함
3)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하는 치료재료의 비용 및 관련 행위료의 본인 부담액 감경 적용 확대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4) ※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고시 위임
4)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제외(안 별표 2 제1호다목3)) 국가유공자 등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외 적용 대상에 추가
5)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나목)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고자 함
3)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
- 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1)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영수증의 세부내역 제공범위 개정(안 제7조제4항) 비급여 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한하여 완화의료 입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
2) 완화의료 입원진료 요양급여의 범위 등 추가(안 제8조제4항)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입원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고 상대가치점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비급여 대상에서 금연 제외(안 제 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마목)
4) 완화의료 병동의 일반병상의 기준 확대 (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4항 나목)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받을 수 있는 완화의료 병동 병상의 범위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1인실 이하 입원실로 하고, 의원급은 1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포함
5) 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안 제 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마목) 현재 75세 이상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가 비급여 대상이나, 이를 70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함
6) 정액수가(완화의료) 항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변경 (안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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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