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 약가 관리 기전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저가구매 차액의 70%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을 폐지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대신하여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조정 시 「약사법」제47조의2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약제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되므로 기존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삭제하고자 함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9조 · 안 제22조 · 안 제75조의2
1)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 삭제(안 제19조제1항, 안 제22조제1항제2호) 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현 제도 조문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약품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75조의2 제1항제1호∼제3호) 가)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Y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3) 장려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75조의2 제3항∼제5항) 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장려금을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장려금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에 통보하는 등 장려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
4)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안 별표6)
- 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13조
1)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직권조정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활용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제11호의 후단신설)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2)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삭제(안 제13조제4항제12호 삭제, 안 제5항제3호) 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4.7.2.시행)되면서 유통질서 문란행위 약제는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제외되므로, 약가인하기준을 삭제하고, 나) 고시 시행 전 유통질서 문란행위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경과조치를 두고자 함
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선별급여) 제도도입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 개정(서식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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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