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충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하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제1대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연령 및 적용범위 조정
(현행)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 제1대구치 → (개정안)만 14세 이하 소아, 제1대구치, 제2대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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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연령 및 적용범위 조정
- (현행)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 제1대구치 → (개정안)만 14세 이하 소아, 제1대구치, 제2대구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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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5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