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2.1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주요내용 — 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호) 나.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4) 다.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라.개정법 제20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부과권을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마.법 제20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안별로 세부화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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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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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