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5
- 공포
- 2011-10-05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30호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0호)」이 2011.4.5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녹색매장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 다
환경부장관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제출 요구 자료를 정함안 제4조
- 라
녹색매장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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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제출 요구 자료를 정함(안 제4조)
라. 녹색매장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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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4
- 예고 종료2011-07-05
- 공포2011-10-05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