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54호
개정이유 — ㅇ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가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1호
별표로 정한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별표를 삭제하고 모든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확대 * 현재는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신설??폐지??통합될 때마다 별표의 개정 소요가 발생
- 나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중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업무를 제외함(안 제15조 제4호, 제5호 삭제)안 제15조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앞으로 동 업무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제1호)
- 별표로 정한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별표를 삭제하고 모든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확대
* 현재는 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신설??폐지??통합될 때마다 별표의 개정 소요가 발생
나.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중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업무를 제외함(안 제15조 제4호, 제5호 삭제)
-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앞으로 동 업무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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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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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5-03-30
- 시행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