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9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13.12.3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정함(안 제8조의2)안 제8조의2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안 제8조의2제1항)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녹색제품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실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요건(안 제8조의2제2항)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기타 공공기관 :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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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정함(안 제8조의2)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안 제8조의2제1항)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녹색제품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실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요건(안 제8조의2제2항)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기타 공공기관 :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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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30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0
- 예고 종료2014-02-19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