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6-21
- 시행
- 201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명교육의 확산을 위해 발명교실의 교육실적이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진흥사업과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명진흥법 제56조의 업무의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6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발명교실 교육실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안 제6조의2) 1)발명교육의 확산을 위해 발명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적이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초·중·고등학교에서 발명교실의 교육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나.특허상담센터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안 제9조의3제3호~제7호) 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특허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상자들을 지원 대상에 추가 필요 있음 2)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군 사병 등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자에 추가함 다.발명진흥사업과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위탁 구체화(안 제29조) 1)법 제56조의 업무의 위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법 위임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2)한국발명진흥회에 법 제6조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인식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위탁하고,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위반회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안 제30조) 1)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 집행과정에서 억제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명칭사용금지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법 제60조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반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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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6-21
- 시행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