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07
- 시행
- 2012-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97년 최초 가격 산정 이후 개정이 없었으며, 최근 환경변화와 시대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하여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행정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2012.3.6.)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안 별표 1,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서식 제1호,제5호,제7호,제8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다.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신설(별지 제3호,제6호,제9호 서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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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8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07
- 시행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