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6-14
- 시행
- 2016-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6-10호
개정이유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해소방안」권고(’15.9.21)에 따라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방법 구체화 및 수수료체계 개선안 제3조·제4조·제7조, 별표1, 별지제1호·제4호·제4호의2
1)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선 및 납부방법 명시
2) 제7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나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안 제10조, 별지제7호~제10호서식
1)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신청·재등록, 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진 규격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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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방법 구체화 및 수수료체계 개선(안 제3조·제4조·제7조, 별표1, 별지제1호·제4호·제4호의2)
1)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선 및 납부방법 명시
2) 제7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나.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안 제10조, 별지제7호~제10호서식)
1)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신청·재등록, 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진 규격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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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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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8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6-14
- 시행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