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7-15호
개정이유 —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기상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자는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사항을 정하고,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8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을 위해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사업자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2조의 4항
1) 기상사업자는 기상사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법 명시(안 제2조 4항 신설)
2)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2서식 신설)
- 나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 행정처분 추가안 제4조의 2
1)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2)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3서식 신설)
3)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4)
- 다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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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