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동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 및 제척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수산조정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6조의2) 나.당초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을 상실한 자,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자 등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3) 다.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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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