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대학정보 공시제도 시행(‘08.12)이후 정책평가업무 중심의 수요 확대에 따라 무분별한 공시항목 추가로 공시횟수가 과다하여 대학의 업무 경감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추진하고, -아울러, 대학의 업무경감을 통해 담당자의 관심유도 및 집중도를 높여 대학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운영 및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
- ○
대학 정보 공시범위를 당초 72개 공시범위 중 5개 항목 폐지하여 67개 공시정보범위로 제한하는 공시항목 총량제 도입과 공시시기 변경을 통한 공시횟수 축소(8→4회)등을 주요골자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추진
- ○
공시정보의 생산과 활용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4회 공시원칙에 따라 ①성적평가 결과,②등록금 현황,③대학의 사회봉사 역량,④국?공유재산 확보현황 등 31개 공시 정보범위를 대학의 업무경감차원에서 재조정 구 분 기존(8회) 변경(4회) 월별 건수
- ○
총 72개 공시항목(10개 항목은 연2회 공시) -2월,(3건)3월(2건),4월(3건),6월(8건 ), 7월(2건 ),8월(35건),9월(13건),11월(7건), 수시(9건)
- ○
총 67개 공시항목(8개항목은 연 2회 공시) -4월(6건,)6월(10건),8월(29건), 10월(22건),수시(8건)
- ○
대학의 업무경감 원칙에 따라 중복공시,활용도,공시항목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요람,②대학입학(편입학)전형 시행 계획,③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 5개 공시 정보범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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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